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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개정에 따라, 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된 여권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적혀있지 않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소개드릴 여권정보증명서가 있으면 여권을 신분증으로 병원,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및 미성년자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정보증명서 발급방법]
1. 정부24
※ 정부 24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26200000039#none%EF%BB%BF
온라인으로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여권정보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메뉴로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여권 정보 선택 인증서 로그인 후 국문/영문 중 원하는 종류의 여권정보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개명하였다면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기 전에 사용하던 여권에는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여권 정보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인 명의의 여권 정보가 조회됩니다. 발급 가능한 정보를 선택하고, 출력 또는 전자문서지갑 중 수령 방법을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온라인 여권정보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2.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조회
https://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Mcode=11006
※ 가까운 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기의 [여권] 관련 업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확인을 위한 엄지손가락 을로 지문인식을 하면 됩니다.
※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3. 여권사무대행기관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시군구청을 뜻하므로,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여권과를 찾아가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원 창구를 통한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은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평일 운영시간에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방법]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한 부모님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14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정부 24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여권정보증명서 사용 방법]
주민번호 뒷자리가 생략된 신 여권은 그 자체로는 신분증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만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여권정보증명서가 없어도 신 여권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여권정보증명서가 필요한지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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