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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형사처벌, 범칙금 및 과태료가 개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소속 경찰청에서 벌금과 함께 형사처벌도 내려진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속으로 형사처벌까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로마다 제한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60km/h초과 시 모두 과태료 및 범칙금이 12만 원으로 공통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속도위반 처벌기준에 따르면 제한속도에서 20km/h이상부터는 속도위반의 경각 단계별로 벌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20~40km/h이하로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40~60km/h 이하 운전자는 벌점 30점을 받게 됩니다.
100km/h이상 초과 속도위반을 하다가 3회 이상 적발될 시는 운전면허 취소조치됩니다.
[속도위반 범칙금 개정법 적용기준]
경우1 제한속도 60km/h가 적용되는 도로에서 140km/h로 운전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12만 원의 범칙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벌점과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최고 80km/h이하까지 과속하는 경우는 범칙금만 부과됩니다.
경우2 제한속도를 80km/h이상 초과하여 운전하게 되면 벌금과 함께 법적으로 형사처벌 을 받게 됩니다. 100km/h의 제한속도인 고속도로에서 190km/h로 초고속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형입니다.
경우3 100km/h를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형이며, 3회 이상 100km/h초과 적발이 되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구류형이란?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
과속운전은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목숨과 안전을 생각하는 운전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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