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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도 불리는 스쿨존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 통학로에 설정한 특별보호구역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주변 반경 300m 이내까지를 노란색 페인트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아래와 같은 필히 준수하여야 하며 지키지 않을 시 일반도로에서보다 엄격하고 강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 시속 30㎞ 이하 서행

- 불법 주차 및 정차 금지

- 급제동, 급출발 금지

- 교통신호 준수

- 횡단보도 일단정지

어린이 보호구역은 민식이법 이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 주정 차위 반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어른에 비해 공간인지와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는 어린이들과 운전자 사이에 발생하는 사고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는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방어운전을 해야 합니다.

무인카메라, 단속장비에 적발 시 과태료 (승용차 기준)

20km/h 이하 = 7만 원, 20~40km/h = 10만 원, 40~60km/h = 13만 원, 60km/h 초과 = 16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는 과거 40km/h에서 30km/h로 하향조정되으며, 보행공간이 없는 곳에서는 20km/h 이하로 속도를 더 낮추어 운전하셔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연 주정차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 경우 운전자는 물론 어린이의 시야를 모두 가려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에, 경찰의 단속과 물론 앱을 통해 일반인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22년까지 총 8,800대의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기로 발표하였는데, 거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된다고 생각하면됩니다.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은 신고 즉시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 법 개정에 따라 상해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 조심해서 방어운전을 해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 시속 30Km/h 이하로 서행하기 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안전운전 방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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