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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아는 청약통장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특별한 청약통장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들이 일반 청약통장과 차이가 나기에 사람들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조건과 혜택에 대해서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약 기능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소득공제 혜택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직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끝까지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통장 가입대상]

1. 나이

통장의 이름처럼 여기서의 청년은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이라면 가입연령에 해당됩니다. ※ 병역의무자들은 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6년까지 가입연령에서 추가 수 있습니다.

2. 소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이 있어야 하며, 연소득이 3,000만 원을 미만이 여야 합니다. ※1년의 근로기간을 못 채운 경우 급여를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3. 주택 보유상황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본인인 무주택인 세대주 또는 가입 후 3년 내에 세대주 예정자가 될 경우 가능합니다. ※세대원이 있다면 무주택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시 필요서류]

1.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원천징수 영수증, 근로, 사업소득)

2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 비과세 신청서가 필요합니다.(양식은 별도 제공됩니다.)

3. 3개월 이내의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세대원이 있을 경우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비과세 적용]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현재 주택도시 기금에서 청년들을 위해 청약통장 가입을 받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통장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까지 가입을 하셔야 하며 공제 금액의 한도는 이자소득 500만 원, 원금 600만 원입니다 

[청년 청약통장 우대 이자율]

이자율 또한 기존 청약통장에 대비하여 1.5%를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조건은 납입한도가 5,000만 원으로 2년이 지난 가입자에게 해당되는 이율입니다. 

[일반청약통장에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기존에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계신 분 들고 기준에 충족된다면 전환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대이율은 전환 후 입금되는 금액부터 적용이 되며 기존 원금은 그 당시 이율로 적용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시중은행들이 아래처럼 많이 있으니 위 내용들 참고하시어 청약통장 개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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