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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취등록세 계산은 차량가액 x 취득세율입니다. 취득세율 기준 퍼센티지는 승용차 7%, 승합차 5%, 영업용 및 경차는 4%로 되어있지만, 단순 차량 금액과 자동차 취등록세로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살펴봐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득세는 신차와 중고차로 구분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혜택]

취등록세 계산하기에 앞서 아래에 해당한다면 취득세에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계산 값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경차

1000cc 미만의 경차인 경우( 모닝, 스파크.. 등 ) 현 기준에서는 4%의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되어있고, 50만 원은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 다자녀 혜택

자녀를 3명 이상 두고 있는 경우 다자녀 혜택을 받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7인승~10인승 승용차에는 200만 원까지, 2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는 금액의 85%를 감면해줍니다. 6인 이하의 승용차는 14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은 1대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3. 친환경차량 -전기차 /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경우 2021년 기준 40만 원이며  2021년 기준으로 140만 원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고 2022년에는 예상과는 다르게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4.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자동차 취등록세(부가세 제외)가 모두 면제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 신차] 

https://www.car365.go.kr/web/contents/newcar_cost.do

 

신차 등록비용 : 자동차365

 

www.car365.go.kr

신차의 경우 차량 값 x 취득세율입니다. 승용차를 구입할 때 차량 가격이 3,500만 원인 경우로 계산해보았습니다.  3,500 만원 x 7% = 245만 원 단, 취등록세는 지방세이므로 지자체별로 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인 경우, 다자녀 또는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에 따라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 중고차]

https://www.car365.go.kr/web/contents/usedcar_cost.do 

 

중고차 등록비용 : 자동차365

 

www.car365.go.kr

중고차인 경우 중고차를 거래하면서 거래 가격과/ 시가표준액 두 가지 중에서 가격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은 지자체별로 매년 갱신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상속 또는 무상 거래인 경우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기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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