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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티켓을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해야 할 때, 또는 기차에 탑승한 후 잘못 탔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가능한 한 빨리 승차권을 취소 신청하여 환불받아야만 합니다.

환불을 언제 하는지에 따라 위약금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내 기차(KTX, SRT, 무궁화호 등)에 적용되는 예매취소 수수료, 환불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열차 예매취소 수수료]

1. 기차 탑승 전

기차 취소 위약금은 예매한 열차가 평일 /  주중 운행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코레일 열차 취소 수수료

※ 월요일~ 목요일까지에  승차권은 출발 3시간 전까지만 취소하면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출발 전 3시간 경과 후 ~출발시간 전은 5%의 수수로가 있습니다.

※ 금, 토, 일 주말과 공휴일, 설날과 추석의 명절 특별수송기간에 운행하는 기차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부터 1일 전까지는 최소 수수료 400원이 부과되고,

당일 ~출발 3시간 전 취소 시에는 5%, 

출발 3시간 후부터 출발시간 까지는 10%가 적용됩니다.  월요일~목요일 승차권보다 더 많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2. 기차 탑승 후

코레일 열차 취소 수수료

출발 후 20분 이내 15% , 출발 후 20분~60분 이내 40%, 출발 후 60분~도착 시간 70%

기차에 탑승한 후에도 티켓을 취소하면 금액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발 후 취소하는 티켓은 날짜와 무관하게 동일한 비율의 위약금이 적용됩니다.

※도착시간은 구입한 기차표에 기재된 도착역,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도착시간이 지난 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코레일 환불규정

[승차권 환불 신청 방법 출발 전]

출발전 : 코레일 고객센터, 렛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어플에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출발 후: 창구 역무원에게 열차 티켓을 환불해야합니다. 

 

※ 열차가 출발하지 않았다면 ARS 고객센터, 렛츠코레일 홈페이지와 코레일톡 어플 또는 예매 어플에서 바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약한 열차가 도착한 후에는 환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열차 지연으로 인한 상황은  출발 전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단체승차권 예매취소 수수료 및 기타 유의사항 ]

단체승차권 코레일 환불규정

최저 위약금 400원 1인당 400원* 70%

개인이 아닌 단체 승객은 다른 기준의 열차 환불 위약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출발 2일 전에는 1인당 400원씩, 1일 전부터 출발 전까지는 10%

출발 후부터는 20분까지 15%, 60분까지 40%, 도착 시까지 70%의 비용이 수수료로 차감됩니다.

 

※ 태풍, 홍수 천재지변으로 인한 미탑승: 증명서 제출 시 50% 환불

만약 태풍, 홍수, 기상악화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예매해 둔 열차에 탑승하지 못했다면 1년 내에 해당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절반의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선박결항증명서, 항공결항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역에 방문하여 요청해야합니다.

 

[기타 유의 사항]

 기차 티켓을 잘못 구매하여 10분 내에 다른 승차권을 구매하고, 앞서 예매한 승차권은 환불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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