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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요즘 소상공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천만 원 긴급대출, 소상공인 전용 자금지원, 입찰, 착한 임대인 운동 정부 정책을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소상공인 확인서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 기준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비영리 개인사업자나 비영리 법인 단체, 조합등은 제외됩니다.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나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 업종에 따라 차이가 나며 일반적으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이고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지막 요소로서 연평균매출액 입니다. 창업 연도에 따라 기준이 조금 다르며 사업자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는 업종별로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액 기준표입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발급방법은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인터넷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검색창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을 검색해주세요
2. 소상공인 확인서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3. 신청서 작성메뉴를 클릭해주세요
4. 본인인증을 진행해주시면 되고 제출서류로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 증빙자료], [상시근로자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5.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하신후
6. 기업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수는 전년도 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매월 말일 상시근로자를 합하여 12로 나눈 값입니다.
7. 첨부파일은 [실명확인 증표]는 주민등록증, 운 전명 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외국인등록증 모두 가능하며을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필요로 합니다.
※ PDF, ZIP, JPEG, JPG, PNG, GIF, BMP파일만 등록 가능합니다.
8. 해당 양식을 채워 넣으신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최근 여러 정책들이 증가함에 따라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할 때가 많아졌습니다. 신청방법참고하여 필요할때 신청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357)
※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는 용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아래를 참고하셔서 이외의 목적일 경우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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