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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란?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하고자 하는 날의 한 달 전 사직의사를 표하고 기일 경과 후 별다른 조치가 없을 때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방식입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직서 사유]
사유에 대해서는 따로 양식 없이 간단하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회사에서 양식을 가지고 있으나 어떤 걸 사용하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직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밥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직서 작성 방법]
소속, 입사 년월일, 주소와 같은 정보는 있는 사실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퇴사 일자의 경우 회사를 떠나는 날자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퇴사 사유는 사직 사유 : 회사를 그만둔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CASE 1-권고사직]
권고사직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것이 아닌 회사에 의한 퇴사를 말하는데요 이때 권고사직임을 사직서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혹여나 회사에서 개인 사유로 적거나 유도할 경우 권고사직 자체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권고사직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CASE 2 - 일신상의 사유, 개인적 인사유]
일신상의 사유란? 사전적 의미로 통상 해고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인 적격성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알맞은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노무 용어로 의미를 담고 있지만 개인적 인사유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유와 동일하게 보이다 보니 실업급여를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사가 원인인 경우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사직서 체출시기]
사직서는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정하고 있다 보니 30일 전에는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사직서 제출시기와 무관하게 희망퇴직일이 근무일로 1년이 넘어야 지급됩니다.
퇴사는 처음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회사의 동의 없이 퇴사가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 즉시 퇴사를 권하는 경우 이는 해고로 판단되며 근로자는 사직서에 적은 날까지는 근로를 제공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한다면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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