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한국에서만 존재한다는 전세제도, 가진돈으로 모든 걸 충당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서민들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의 자격과 지원대상, 기간 연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대상]

버팀목 상품은 그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무주택 신분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신청자 소득에 따라

1. 본인 또는 부부가 신청할 경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 조건이 있습니다.

2. 본인 또는 배우자와의 자산이 총액 2억 8,800만 원 이하 조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신용도에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예외조항으로 신혼가구,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이상 가구, 혁 시도 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는 연소득 6,000만 원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버팀목 적용 가능 주택]

1. 주택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여 전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주택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인 주택만 버팀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읍, 면지역은 100제곱미터까지 가능.

2. 보증금이 수도권 외 지역은 2억 원, 수도권은 3억 원까지의 보증금이 설정된 곳만 가능합니다. ※ 2자녀 이상의 가구일 경우 한도에서 1억 원이 추가됩니다.

 

[버팀목 전세의 한도]

수도권 외 지역 주택은 8,000만 원, 수도권 지역은 1억 2,000만 원까지 한도가 있습니다. ※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외 1억 8,000만 원, 수도권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주의해야할점은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 전액 대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비율을 적용하여 전세자금의 70% 이내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자녀 이상 또는 신혼가구는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의 금리]

최하 1.8%에서 최고 2.4%까지입니다.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금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장애인, 다문화, 고령자, 노인부양 가구의 경우 우대 조건에 해당하여 낮은 금리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방법으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성실히 납부한 증명 또는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자녀가구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이용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주택도시 기금의 홈페이에 접속하여 신청하 실수 있습니다.

2. 버팀목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국민은행, 신한은행이 있으며 주 거래 은행일수록 우대금리와 혜택을 확인하여 비교하여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을 이용하기에 앞서 충분한 시간과 필요서류들을 검토하셔야 필요한 시기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전입일 중에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전에 버팀목 전세자금 이용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기간]

기간은 기본 2년에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 2년마다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금을 상환은 혼합상환과 일시상환 중 선호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