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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휴원 및 휴교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많아지면서 따로 돌볼 시간이 없는 분을 위한 정책 지원금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 개요 올해 첫 도입된 제도며 근로자가 신청하여 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지원금을 1일 한도 5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원범위]
가족 구성원 별 근로에 따라 지원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1인 근로 시(외벌이) 최대 10일 휴가 ,2인 근로 시(맞벌이) 최대 20일 휴가가 지원됩니다. 기간이 차이가 나다 보니 지원금도 차이가 납니다. 1인 근로 시(외벌이) 최대 50만 원이고, 2인 근로 시(맞벌이) 최대 100만 원이 됩니다. ※1일 최대 5만 원 지원받을 경우
※ 단 이미 사업주가 가족 돌봄 휴가를 자체적으로 유급처리하는 경우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
[자격요건]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가졸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코로나 19 확산을 사유로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의심환자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8세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학교,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이 휴원, 휴교한 경우
[신청방법]
가장 먼저 사업주에게 가족 돌봄 휴가 신청을 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사업주에게 요청하지 않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아래의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2. 비회원 및 회원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비회원으로 민원신청을 진행하겠습니다.
3. 최초 신청 혹은 추가 신청 구분하여 선택을 해주신 후 인적사항 입력, 가족 돌봄 휴가 신청 사유를 선택합니다. 대상 가족 성명 등 지원금 지급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오른쪽에서 필요한 서식 내려받기를 통해 신청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동의서를 확인하고 수집 이용 정보제공 동의를 해주도록 합니다. 등록인 정보에 신청자 신상 및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눌러주면 완료됩니다.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명, 주소,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이제 돌 봄비용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합니다. 카카오 뱅크, 인터넷 은행 계좌나, 제2금융권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인 근무지 관할관서 선택하고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등록인 정보에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해주신 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 허위 신청 사실이 밝혀지면 지원금은 반환됩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행하지 사업체의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휴직 기간 중에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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