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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 커피, 샌드위치부터 이국적인 요리까지, 푸드트럭을 이용하여 판매되는 음식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푸드트럭은 장소를 이동하여 영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비교적 창업비용이 낮아 많은 분들이 도전하는 영업 분야입니다.
시작에 앞서, 식품위생법 관련 법안에 따라 푸드트럭 영업 허가 신고는 필수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푸드트럭 영업 허가 조건]
크게 4가지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푸드트럭은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음식판매자동차)’라는 이름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푸드트럭 영업을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갖춘 뒤 시군구청을 통해 영업허가를 얻는 게 우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지역 보건소에 방문하면 신청, 발급, 수령이 가능합니다.
1.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홈페이지 ↓↓↓
https://www.e-health.go.kr/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참조글
보건증 인터넷발급, 보건증 발급 병원, 재발급
많은 사람들이 음식과 관련된 가게(식당, 패스트푸드점, 카페 등.)에서 일을 하기 위해 보건증을 찾게 분들이 많이 찾게 됩니다. 해당 요식업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증명서이기 때문
inroomscholar.tistory.com
2. [푸드트럭 차량등록증 발급]
푸드트럭의 차량등록증도 발급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 트럭을 개조하거나, 개조된 트럭을 매매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푸드트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소형 화물자동차가 조리 작업장 높이 1.5m(경차 1.2m), 면적 0.5㎡ 이상의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액화석유가스 안전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같은 조건을 갖춘 푸드트럭의 차량등록증을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신청하여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
https://www.kotsa.or.kr/main.do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자동차검사, 자동차안전연구, 사업용 자동차관리, 교통안전 조사연구 정보 제공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기술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하
www.kotsa.or.kr
3. [영업종류에 따른 위생교육 수료]
그리고, 푸드트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 등의 전담 기관을 통해 위생교육을 받고 수료증도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www.kfoodedu.or.kr/main
한국외식산업협회 -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교육 전문, 기존 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신규 집합 위생교육 온라인 신청, 접수, 식품위생교육 전문기관 한국외식산업협회.
www.kfoodedu.or.kr
4. [영업장소에 따른 사용계약 관련 서류 준비]
영업장소와 관련한 사용계약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명 관광시설, 한강 공원 주변, 지역 명승지 등의 주변에서 푸드트럭이 운영되는 모습을 흔히 보셨을 겁니다.
영업하고자 하는 장소에 따라 허가 주체가 다르므로, 위치 및 장소를 고려하여 권한을 가진 대상과 계약서를 작성하여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
사업자등록 신청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푸드트럭 영업 허가를 받았다면, 다음은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모두 납세와 관련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시작일 20일 이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 본인의 개인정보를 신청서 양식에 맞춰 적고 푸드트럭 영업신고증과 계약 관련 서류 등을 스캔본으로 준비하여 첨부하면 간단히 완료됩니다.
[영업장소 변경 영업신고]
푸드트럭의 장점은 장소를 바꿔가며 영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축제나 대학 행사 등이 진행될 때 많은 인파를 상대로 음식을 팔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기 영업 허가를 신청한 곳과 다른 장소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이동영업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식품 관련영업신고]를 검색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소재지 추가(푸드트럭)] 항목을 선택하면 새로운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없고 , 기존의 영업신고증 그리고 신규 장소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처리가 완료되어 추가신고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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